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107
의견제출자 정인엽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이미 이주 완료 및 철거가 진행중인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명백한 재산권 및 거주권의 침해입니다.
내용 다른 단지와 다르게 둔촌은 이미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정책 변경에 따라 사업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도 가능해야 할 것인데

둔촌과 같이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는 사업을 중단해도 이미 철거된 상태라 해당 주민은 주거권의 보장을 받지도 못하고, 재산권도 침해가 됩니다.

기대이익이라는 명분을 인정하더라도, 이로 인해 주거권이 소멸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요?

철거가 진행중이라 주거권 소멸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 둔촌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 사업에 대해 사업을 강제하는 구조가 되어 버립니다.

기대이익의 문제를 넘어, 주거권의 안정 측면에서 다시 검토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