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102
의견제출자 문성주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한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한다. 이는 분명 재산권 침해이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