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100
의견제출자
김금란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 반영하여 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을 최소1년은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