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0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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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세훈 | 등록일자 | 2019.08.21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내용 | 김현미 장관은 법제처에 해석을 맡기지도 않은채 자체 논의 만으로 합법성을 확인했다고생각하나 본데 이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하고 본인 혹은 국토부가 믿는대로 행동하는 미숙한 행정처사입니다. 2008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5대4로 맞설만큼 팽팽한 법적이견이 있으며 그때와 다르게 유예기간 및 대안을 주지 않은채 본인들만 생각하는 대의라는 명분으로 이주/철거를 시행한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고있습니다. 이게 절차에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입니까? 수년간 적법한 절차에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급적용하는 오만함과 무능함을 보이는 국토부는 반성하고 정책을 퇴하며 무능한 장관은 능력에 맞게 사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