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089 | ||
---|---|---|---|
의견제출자 | 김진성 | 등록일자 | 2019.08.21 |
제목 | 재건축단지를 분양함에 있어 절대 다수인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일부 소수인 일반 분양자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공익인가요? | ||
내용 |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지 않았음에도 방송이라는 공적 자리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관 본인보다 힘이 없고 가진 정보가 부족하다고 간주하시고 겁박하시는 것인지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상 해명자료를 게시하며, 국토부 발표에 제기되는 반대 여론에 적극 대응하시던데, 본 건도 사실 관계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자기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공익이라는 당위성 아래, 일반 분양자보다 다수인 기존 조합원들의 기본적 권리는 비도덕적인 사익 추구라고 자기 멋대로 폄하시는데.. 재건축단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이익을 가져다주는 집단과 손해를 가져다주는 집단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절대 다수의 이익이 우선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위한다 말할수 있는 것 아닌지요? 이제 그만 아집을 접으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