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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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해숙 | 등록일자 | 2019.08.21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사유권 강탈입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에 적용을 하면 이주한 조합원은 어떻하지요.
분담금폭탄이라 재건축 진행할 수도 없고 이미 철거중이라 들어갈 집도 없습니다. 조합원은 국민이 아니고 적폐대상입니까? 조합원 몇 십년 녹물 마시며 살아온 서민입니다. 조합원 분담금 늘려 현금부자일반분양자 되주라는 말입니까? 관리처분인가란 무엇을 의미하는겁니까? 이제 계획대로 재건축히라는 허가를 내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익실현을 위해 피같이 모은돈을 떼어주라고요. 무슨 이런 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