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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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87
의견제출자
노준희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는 유해바랍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 반영 해주시고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을 달라고 의견을 등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