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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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8.21 |
제목 | 관리처분인가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해 주세요. | ||
내용 |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관리처분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이 줄고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에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입니다. (조합원들의 일방적 희생강요 및 과도한 추가부담금 발생)
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조합원부담금액이 정해지면,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 건물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함. 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변경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이 늘어도 의견을 바꿔 재건축을 반대하거나 사업철회할 기회 자체가 없다는 점으로 보아 국민의 선택에 대한 평등권·재산권을 침해가 극심함. 4. 정부가 이중 잣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집값이 오를 것으로 확정하고 세금을 미리 내는 것)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손해를 볼 거라는 기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법리적 논리가 모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