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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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73
의견제출자 정현구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하며 기존 관리처분 지역 경과규정 부칙 첨부하여 개정바랍니다.
내용 기존 관리처분 지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부디 경과규정 혹은 유예규정을 부칙으로 두어 본 조합원들을 구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