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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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70
의견제출자 정송래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국가 법을 믿고 시행한 재건축 사업 진행중 갑자기 법을 바꿔서 손해를 끼치는 것은 위법입니다.
내용 기존 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성을 판단하여 시작하고 진행중인데 갑자기 사업성이 없어지는 법으로 바꾸면 어떡하라는 것인지요. 수년간 40년이나 된 낡은 집에서 구질구질하게 산것은 그나마 재건축의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조합원의 분담금을 올려 아무 관계도 없는 분양자에게 로또를 안겨주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그리고 수분양자가 서민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재건축 분양 받는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금부자 이기 때문에 결국 힘들게 버텨온 조합원의 돈을 갑부집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꼴 입니다. 소급입법 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어겨가면서 입법하는것은 국가가 범법행위를 하는것입니다. 잘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믿고 사업을 진행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부는 분명 댓가를 치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