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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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7
의견제출자 박진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반대합니다.
내용 통합되기전 각 법률에 따라 검사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또 통합해서 하는 건 시간적, 장소적 으
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일선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일하는 시간보다 감독기관에
가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다 이 법률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적공사는 현행 소관청에서 검사,감독을 하는 있는데 측량업자,수로사업자,지역의 민원인등
일선공무원이 이 많은 업무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건 날립이고 졸속행정이다. 탁상공론에 불과
하다.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