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069 | ||
---|---|---|---|
의견제출자 | 문혜정 | 등록일자 | 2019.08.21 |
제목 | 관리처분 인가 승인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문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며 생활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정책이 민감한 사항이라 언제라도 국가에서 규제가 발표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규제로부터 안전한 상태에 있기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조합원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면서 부랴부랴 달려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곳까지 적용시키려고 기존의 법 조항까지 바꿔가며 소급 적용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법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을 바꿔서 소급 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