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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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62
의견제출자 우가원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해당 정부부서와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정부에서 유도하였던 후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제도이며,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재설계하여야 할 정도로 개인의 사적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헌법과도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내생애 첫집 혹은 두번째 집으로 장만하여 오랫동안 그 집 한채만 갖고 있는 선량한 대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부쳐 오히려 그나마 어렵게 장만한 집까지도 과도한 분담금으로 팔게 만드는게 이 법안의 취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서 홍익인간을 실현하려는 발상 자체가 사회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