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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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57
의견제출자
김진욱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건
내용
관리처분 승인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법으로 사료되므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