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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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43
의견제출자
유재우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후 재건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왜 적용을 하는겁니까?
시장경제에 맞지.않는 제도 반대합니다.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