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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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37
의견제출자 정재봉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인가 완료되어 이주까지 마쳤읍니다. 여기에다 분상제 적용하면 분담금을 감당할수없어 입주를 포기해야할상황 입니다.공공의이익을 우선시하는게아니라 달랑집한채 갖고있는 서민에겐 철퇴를 가하는 정책입니다, 굳이 시행한다면 애초 법에따라 관리처분 인가신청 단지부터 적용하는것이 맞지않나요? 분담금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해서야 되겠읍니까? 부디 이행정예고 행위가 시행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