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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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34
의견제출자 백성희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까지 적용하는건 명백한 재산권침해 입니다.
평생을 전재산 집하나 가지고 살아온 서민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또 억울하여 잠을 이룰수가 없고
이런 나라의 정책을 믿고 살수 있을까 울분이 건강을 해칠정도로 참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