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033
의견제출자
문한옥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 인가를득한조합의경우경과규정 반영해
내용
주시고 이주중인단지의경우 유예기간 1 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