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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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복년 | 등록일자 | 2019.08.21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시행 특히 관리처분인가 취득 사업장 소급 적용 반대 | ||
내용 |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수호 정신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사유재산권침해를 자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재초횐의 경우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분상제의 경우엔 미래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사업해온 사업장에 대해 미래 이익이 실현되서는 안 되고 불법이라는 논리는 모순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대부분의 실소유자가 재건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인내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파악하지 않고 파퓰리즘에 편승해 무조건적으로 재건축 소유주는 투기꾼으로 몰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공권력으로 누르는 잔인하고 역차별적인 분상제는 절대 법으로 제정되서는 안 됩니다. 부작용만 낳을 분양가상한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