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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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복년 | 등록일자 | 2019.08.21 |
제목 | 분양제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시행 특히 관리처분인가 취득한 재건축 사업 지역에 대한 적용은 적극 반대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주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주택도 1가구 이며 40년 넘게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수요자 입니다. 신축 아파트 살아보려고 몇 십년을 고생하며 기다려왔는데 청천벽력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70대 노인으로서 분담금을 더 낼 여력도 없고 사업은 미궁으로 빠지고 있어 요새는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명백한 사유재산침해인 분양가상한제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하고 기존 법 테두리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위헌이라 생각하며 적극 반대합니다.
더 낼 여력그러므로 분양가 시행제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