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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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14
의견제출자 서정화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및 소급적용 일부 수정 필요
내용 재건축추과이익환제와 개념이 배치됨. 재건축초과이익도 단기 기대이익으로 미실현이익임. 여기에 과세를 하고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기대이익이라 침해가 아니다.
이건 무슨 짜맞추기 논리인지요?? 그럼 재초환 분상제 둘중의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분상제 소급적용으로 인한 논란 해소 위해 일부 기준 완화하여 시행하길 부탁 드립니다.
일반분양자도 조합원도 국민입니다. 현재 분상제는 청약 과열을 더욱 부추겨 정작 집을 가지려는 서민에게 더 불리합니다. 무주택기간이 긴 현금부자만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