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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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용섭 | 등록일자 | 2019.08.21 |
제목 |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아파트 재산권 침해이므로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내용 |
조합원들이 사업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 떨어뜨려 버리면 조합원들은 이제 와서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이미 완결된 사실 상태나 법률 관계에까지 개정 법을 소급해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명백한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급 입법이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침해되는 이익을 뛰어넘는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임을 인정해 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것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이미 결정된 조합원들 분담금이 증가하고 분양 수익은 감소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다뤄질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