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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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71
의견제출자 전병관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공포후 바로 시행은 부동산 폭력과 다름이 없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같이 국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유예기간없이 적용하는것은 국가가 폭력 정책을 펼치는 것과 같다.

최소한 관처인가 받은 단지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