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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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68
의견제출자 김혜원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부실공사방지대책 조합원 주거안정대책 없으면 분상제소급입법 철회하세요.
내용 국토부는부실공사신고도받는기관이고, 국토부의 주거안정의 가치에는 부실공사방지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주까지 다 마치고 건물까지 80%철거된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2015년 헬리오시티
가격으로 분양하라고 하면 부실공사방지가 되겠습니까? 재화를 한정하는데 건설사가 싸구려 자재 안 쓰겠어요? 2015년에 2600~2700만원에 분양한 단지도 지금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신고가 줄을 잇고 있는 걸로 아는데, 2019년에 헬리오시티 분양가에 분양하라고 하면, 완공시 헬리오시티보다 하자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도 없으면서 현금부자 일반분양자의 이익만 챙겨 주는게 공익입니까? 그들이 이익을
챙겨가는 만큼 분담금 늘어서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이 없어 정든 동네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일어 날 겁니다. 일반분양자 이익은 공익이고, 분담금 없어서 정든 동네 떠나야 하는 조합원 이익은 사익입니까? 일반분양자 주거안정도 챙기실 거면 조합원 주거안정도 챙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분양자가 국민이면 조합원도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