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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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39
의견제출자 조태영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나 이주및 철거가 진행된 사업장은 소급하지 못하고 법개정후 해당조합부터 적용시켜야 한다.
내용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뛰어넘어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서울시조례)등을 만들어내는지 후속적인 조치를 지켜볼 것입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나 이주및 철거가 진행된 사업장은 소급하지 못하고 법개정후 해당조합부터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정권이자 행정부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