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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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현정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결사 반대합니다 | ||
내용 |
분상제를 관리처분인가를 끝내고 일반 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재건축 단지까지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정책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 행위입니다,
그리고 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 로또 당첨자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은 수 억원씩 분담금을 더 부담하고, 현금 부자인 일반분양 당첨자들은 반값에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 분상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오로지 새집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 하나로 지난 수십년동안 낡은 아파트에서 불편함을 참으며 살아온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분상제로 인해 분담금이 수억원씩을 내야 된다면 완공이 되어도 입주도 하지 못할 형편인 조합원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분상제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략적 정책을 강력 반대합니다. . . . 아예 아파트 거래허가제, 아파트 거래가격 상한제도까지 도입하여 아파트 가격을 잡으시지 그러세요? 기왕 말도 안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김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