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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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영수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내용 |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뒤집고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오랜시간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비를 아껴가며거주하다가 살던 터전에서 새 집을 짓고 싶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받은 후 예산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갑자기 분담금이 몇억씩 늘어나면 재건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고통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