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927
의견제출자 안지연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소급적용은 위헌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철거를 마친 재건축단지는 기존에 인가된 데로 사업이 진행될것을 예견하고 사업진행해왔고 되돌릴수도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아무것도 할수 없는 조합원에게 예측할수 없는 손실(억대의 막대한 분담금)을 끼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무시한 것이며,, 소급하여 재산권을 침해할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법을 믿고 법을 따를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철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