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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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종학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는 반시장적 규제이며 위헌 소지가 높은 악법입니다.
더구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처사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분양가 규제로 무주택자들에게 로또 청약을 기대하게 하는 정책은 서민들에게 허황된 기대와 좌절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가져올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살펴 부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