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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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16
의견제출자 최원선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소급적용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 및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