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904 | ||
---|---|---|---|
의견제출자 | 김동진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단지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이란 조합원이 향후의 예상분담금으로 근거로 재건축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임.
물론 향후에 분양가가 처분인가 당시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시장상황 변경, 즉 통제불가능한 변수에 의해 분양가가 달라지는 것과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소급적용이나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 재산권 침해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정의와 형평이 지켜지는 주택정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