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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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정현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국가에서 정한 법과 절차에따라 이미 이주 철거가 진행되어 다시 돌아갈수도 없는 곳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여 예상치못한 추가부담금을 발생하게하는것은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국민들을 배신하는 국가의 횡포입니다..만약 국가에서 이 제도의 소급적용을 강행할시에는 추가부담금을 감당할수 없는 조합원들은 어쩔수 없이 집을 팔고 ?겨날수밖에 없습니다..처음부터 이런조건이었다면 재건축 하지말고 그냥 살자했을수도 있을것을 이미 철거가 되어 돌아갈수도 없는 상황에서 뒷통수를 치는 것은 국가의 만행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평생 모은 전재산이 집 하나인 재건축조합원도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입니다..부디 이 제도의 소급적용을 막아서 선량한 국민이 보호받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