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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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97
의견제출자
서동주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한다고해도 재건축이 진행되고있는곳까지 모두 소급적용시킨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안되죠. 여기가 북한 공산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