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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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88
의견제출자 이옥례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오래전에 맞벌이를하며 장만한 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하면 분담금을 많이내야하는데,
그러면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못합니다.
그럴거면 헌아파트에 살더라도 재건축을 안하면 좋은데,
이미 이주가끝난상태에서 재건축을 안할수 있는 방법이없고..
답답하네요.
적어도 관리처분인가 난 단지에는 유예기간을 주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