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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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현숙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관리처분 난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 ||
내용 |
이미 관리처분이 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처분이란 예상분양가를 정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단지내 도로 폐지 후 기부체납도 결정하고 몇 세대로 짓는다는 등 구체적인 안이 관과 수차례 협의해서 확정된 것인데, 저희 경우에는 관리처분 후 2년 이상이나 지나서 게다가 이주까지 완료하고 철거가 60프로 이상 진행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혼란이 오고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