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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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80
의견제출자
장영애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정당한 절차에 준하여 진행하여 이주까지 맞친 단지에 소급적용함은 저같은 1가구 실소유자에게 상당한 재산권 침해이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금부자에게 로또아파트를 안겨주기위해 평생 노력하여 새 집에, 본인 집에 입주하기를 기다린 조합원을 희생시키는 이 상황을
다시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