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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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73
의견제출자
박재복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꼭 유예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시행내용을 입법 후 몇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조합은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안건 결의를 통해서 일반분양시기를 선 분양과 후 분양을 결정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