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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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66
의견제출자
이숙자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을 받았고 이주를 마친 단지는 유예기간 1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