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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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38
의견제출자 박재희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내용 재건축을 10년~30년씩 기다려온 시민입니다
관리처분 받은 단지들은 최소한 6개월이상 유예기간을 주십시요
피눈물 납니다 조합장 무능으로 20년동안 앉아있으면서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장도 정년제좀 시행해주십시요
70이 넘으니 판단력도 없고 일추진을 못합니다
옆에 개포 2 ,3단지 다입주 하는데 정말 속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