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824
의견제출자
김혜경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관리처분인가난 재건축단지에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이 나서 이주된 상태인데 법률 변경에 따른 사업 철회를 할 수 없고 재건축 진행을 하지 않을 권리마저 없게되니 이것은 평등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공익을 위해 똑같은 시민인 재산권을 박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집값을 잡는다는 공익도 정말 집값을 잡는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논문 발표에 의존하여 막중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다니요.심각한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