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812
의견제출자 김유경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기대이익도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시 책정한 분양가가 (확정이익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해 위헌이 아니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밀면서 재산권 침해와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려 힙니다
국토부는 이런 모순된 정책을 써서 서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일반분양자는 국민이고 조합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저희도 재건축하나보고 노후에 새집에서 살고 싶어서 20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로또분앙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