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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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97
의견제출자 구현진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관리처분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은 줄고 부담금은 늘어 남)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2.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이므로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
3.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므로 정책 또는 법률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도 재건축을 반대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평등권에 위배됨
4. 본 정책 시행을 통하여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부가 말하는 공익 역시 기대치 일뿐이며, 기대치에 따라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