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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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지숙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 ||
내용 |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대부분의 설계가 확정되어 있어
현재 물가 시세 등을 감안할때 필요한 비용이 대부분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로 택지비용이나 건축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출경우 조합원들은 확정적으로 일인당 1-2억원의 비용을 추가부담해야합니다 아파트 완공후 아파트 가치가 올라서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면 이부분이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인정할수 있지만 아파트 완공후 아파트 가치가 오를지 안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개발이익이라 단정할수 없습니다. 공공물량을 늘리고 싶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헌법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인이 10년동안 모아야하는 돈을 강탈하여 현금부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과연 공익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공무원의 연금도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에서 일괄 환수하여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으로 주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