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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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은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 ||
내용 |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
2.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조합원의 부담금액은 정해지며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인가고시에 의해 기존토지와 건물소유권이 대지건물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 3.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 예정 부동산 소유권에 신뢰가 부여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정도가 크고 기존 정부 정책과 법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함. 따라서 헌법상 국민 보호의 가치에 위배됨 4.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도 재건축을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기회가 사라지므로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됨 5. 본 정책 시행을 통해 명확하게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부가 말하는 공익 역시 기대치일 뿐이며 이러한 기대치에 따라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