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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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87
의견제출자 박관현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분양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
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관리처분인가 단지에는 분양 승인 전 조합원 가치는 단순이익
으로 보고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음
2. 이번 개정령이 추구하는 공익인 집값 안정은 분양가상한제로 달성될 지 확실하지 않을뿐
더러 분양가 상한제 만으로 달성될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3. 관리처분인가고시가 있으면 조합원 분담금이 정해지고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헌법상에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되는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막바지로 분양을 코앞에 두고있는 단지를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분부터 소급적용 하는것은 신뢰보호측면에서 정부가 스스로 모순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