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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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85
의견제출자
김미경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이된 재건축은
적법한 법을 근거로 허가가 난것입니다.
이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