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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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85
의견제출자 김미경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이된 재건축은
적법한 법을 근거로 허가가 난것입니다.
이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