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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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일용 | 등록일자 | 2019.08.20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 ||
내용 | 관리처분 인가 난 단지에 대해 소급적용은 재산권에 침입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부담금액이 정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이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 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된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해되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