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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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26
의견제출자
김성식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내용
공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언제까지 투기꾼들의 놀음에 놀아날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