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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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01
의견제출자 김은숙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이제 나이 50되도록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이제겨우 집한채 소유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재건축사업 진행하고 초과이익환수라는 불이익 적용 받으며 관리처분인가 받았는데

이제 설상가상 분양가상한제까지 소급적용 받으면 또다시 남의집 살아야 합니다

주택가격 안정도 좋지만 법이란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이네요

특히 재개발 신축은 놔두고 재건축만 불이익을 주는건 더욱 형평성도 없고 용납할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자율과 제재를 적당히 혼합하여 무리없게 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재건축 차별적용 안됩니다
재검토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