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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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94
의견제출자 문동성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모순부터 설명하시죠(반대)
내용 1.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 관리처분안에서 정한 일반분양가는 미래의 미확정 기대수익이므로 분상 소급적용한다해도사유재산침해 아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재건축 완공시 생겨날 초과이익에 대해 현 시점에서 미리 계산해 세금으로 환수한다.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서로 모순되는 시행령입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 내세우지 마시고, 소급 취소하세요